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8:04
사회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 및 상간녀 소송… “복잡한 과정 해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필수”

기사입력 2018.09.10 10:03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배우자 부정으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데,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때는 간통죄를 형사고소 할 수 있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 상간녀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증거 수집은 경찰의 도움 없이 오롯이 개인의 재량으로 변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심부름센터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심부름센터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은 대다수가 불법인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 수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 부정으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한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을 철저하게 해두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보고싶다’, ‘자기야 사랑해’ 등의 대화를 확인하여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시 법원에 해당 대화를 증거로 제출해 위자료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특히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기 더욱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소송 중에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상의하여 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흥분된 상태에서 상간녀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경우, 도리어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세광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 각 사건과 의뢰인에 맞춘 1:1상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승소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광 법무법인 홈페이지와 정재은 변호사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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