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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봉사활동 논란' 이용대 "행정적 착오 있어 자진신고"(전문)

기사입력 2018.12.04 10:12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배드민턴의 이용대(30)가 예술·체육요원으로 의무 봉사활동을 마쳤으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4일 요넥스 코리아를 통해 "최근 예술·체육요원으로 544시간의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마쳤으나, 봉사활동 과정 등록 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동시간 계산 착오, 활동시간 계산 착오, 훈련장소 착오, 사진 자료 부족 등이 몇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배트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 특례 헤택을 받았다. 이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돼 34개월간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나, 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겹치는 등 조작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용대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명했다.

다음은 이용대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입니다. 저는 최근 예술·체육요원으로 544시간의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 과정 등록 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동시간 계산 착오, 활동시간 계산 착오, 훈련장소 착오, 사진 자료 부족 등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병역특례라는 큰 혜택으로 예술·체육요원에 선발됐기 때문에 성실히 봉사활동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혹시 모를 계산 착오를 염려해 추가로 25시간의 봉사활동을 해 569시간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행정적 착오 내용 모두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30일 병무청에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자진신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미흡했던 부분을 소상히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 수상으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매년 수십 개에 달하는 국제대회 일정이 있어 대표팀에서 물러난 2016년 하반기에 34개월간의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습니다.2014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544시간의 의무봉사라는 뜻깊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와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배드민턴 꿈나무들을 지도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를 제가 등록하면 거리에 따른 이동시간의 합산 및 작성은 공단 직원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적 착오로 시간이 잘못 더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배드민턴부와 대학교 배드민턴부의 훈련하는 장소가 근거리에 위치해서 오전에는 고등학생 선수들, 오후에는 대학생 선수들에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시간 계산 과정에서 오전, 오후가 동시에 중복으로 처리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시민 나눔 행사에 참여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했지만, 특기와 무관한 봉사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역시 자진신고 했습니다.

수 없이 반복해 그동안 메모한 봉사활동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과정상 착오가 있었지만 모두 다 더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제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환호를 보내주셨고 큰 혜택을 주신 만큼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봉사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같은 착오가 발생해 매우 송구하며 스스로 크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봉사활동이었지만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봉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과 사회적인 나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12.04. 이용대 올림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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