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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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B 전 멤버 이와타 카렌 스토커男, 징역 4월·집행유예 3년 구형 [엑's 재팬]

기사입력 2019.01.31 16:19 / 기사수정 2019.01.31 16:20

박소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희 인턴기자] 전 AKB 멤버였던 이와타 카렌을 스토커한 남성이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았다.

31일 일본 매체 쿄도에 따르면 이날 도쿄 지방 법원은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체포된 오오니시 히데노부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은 오오니시 히데노부가 경찰의 경고를 무시, 오랜 세월 스토커를 했다며 "팬 서비스를 호의적인 표현으로 생각, 재범이 강하게 염려된다"고 전했다. 

오오니시 히데노부는 이와타 카렌이 AKB 멤버로 합류한 후 1년에 500통 이상의 편지를 보내고, 악수회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등 과한 팬심을 드러냈다.

소속사 측은 그의 행동을 주시, 제지를 가했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와타 카렌 가족들에게 협박글을 보냈다. 심지어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와타 카렌에게 성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작년 4월 오오니시 히데노부는 스토커 혐의로 체포됐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이와타 카렌 인스타그램

박소희 기자 shp640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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