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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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검찰도 항소장 제출 '1년6월 실형 불복'

기사입력 2019.04.18 15:36 / 기사수정 2019.04.18 15:3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검찰이 배우 손승원의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손승원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종 또한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손승원의 재판은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실형을 피하려는 손승원 측과 형량을 늘리려는 검사 측의 변론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특가법성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뮤지컬 배우로 연예 활동을 하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등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다 지난해 8월에 이어 12월 또다시 사고를 냈다. 또한 경찰관에게 동승자인 후배가 운전했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며 '윤창호법'이 첫 적용된 연예인이 됐지만, 1심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승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특가법상 도주혐의에 속한 '윤창호법'이 이에 흡수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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