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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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 有"…승리,영장실질심사 후 유치장 行→기각으로 결론 [종합]

기사입력 2019.05.15 00:40 / 기사수정 2019.05.15 00:3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성매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승리. 오랜 시간 '버닝썬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승리는 구속 대신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횡령 부분에 대해 신 부장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인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법원. 또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인석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앞서 승리와 유인석 대표는 14일 오전,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2시간 30분 뒤, 조사를 받고 나온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여 있는 모습이었다. 출석과 마찬가지로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며 호승차에 탑승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승리. 그는 내사 착수 78일 만에 유치장 신세가 됐고, 구속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영장에 적시 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었다.

승리는 지난 2월 경찰 출석 당시부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 혐의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던 터.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매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만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은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설립한 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과 유 전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흐른 정황을 파악했다.

14일 방송된 SBS '한밤'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는 구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구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었다. 5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것이 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그러나 이 역시 승리 측은 "경찰이 승리를 구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횡령 혐의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 바 단톡방 멤버들이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구속이 됐다. 그랬기에 승리의 구속 여부 역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이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로 인해 결국 영장은 기각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장이 기각되면서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에 유치장에서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윤다희 기자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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