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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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박한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기사입력 2019.06.17 16:22 / 기사수정 2019.06.17 16:40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음주운전 물의를 빚고 은퇴를 선언한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가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박한이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아침 자녀 등교를 위해 차량을 운전했고, 자녀를 등교시킨 뒤 귀가하던 중 오전 9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 출동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튿날 구단을 통해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은퇴하기로 했다"고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다.

KBO는 5월 3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에 적발된 박한이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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