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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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채민서, 사과문 게재→비난에 다시 삭제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0.20 08:1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채민서가 사과문을 올렸다.

채민서는 1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채민서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채민서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으며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5시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사고 정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차롤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머리숙여 반성한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얼 26일 오전 6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음주운전으로 세 번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시점이 일명 '윤창호법' 적용 전 시기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누리꾼들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에 더 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채민서는 사과를 위해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사과문은 사과보다 변명이 우선이라는 느낌을 줬고 이에 많은 대중들이 분노했다. 결국 채민서는 해당 사과문 역시 삭제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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