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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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BO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 시즌권 이용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기사입력 2019.12.13 15:22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BO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2019년도 연간시즌권 중 최저가는 52천 원, 최고가는 17,347천 원에 이른다.

KBO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시즌권‘환불불가’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하여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여 약관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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