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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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성관계 영상 불법 유포로 검찰 송치…지난해 퇴사

기사입력 2020.03.18 15:54 / 기사수정 2020.03.18 15:54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전직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방송사 전 아나운서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나 영상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스크린샷 형태로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받은 지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올렸고, 지난해 11월 중순쯤 이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이 A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단 여성과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말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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