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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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여성 A씨, 무고·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기사입력 2016.08.29 10:26

최진실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진실 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B씨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C씨는 각각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일하던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업었다고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A씨와 B씨, C씨 등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세명은 박유천과 소속사 대표를 협박하기로  공모하며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을 언론에 알리고 고소할 것과 같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A씨 등 3명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했으며 A씨에게는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tru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최진실 기자 tu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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