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0:50
사회

법원, 특검의 '靑 압수수색 요구' 각하…대통령 대면조사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2017.02.16 16:00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정례 브르핑에서 언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행위다. 각하는 본안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니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불발되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에 손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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