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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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측 "前소속사 대표에 일단 승소, 3년간 일관된 진술 해왔다"

기사입력 2017.02.21 15:50 / 기사수정 2017.02.21 15:52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전 소속사 대표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가수 화요비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법정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화요비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 박 모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화요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측 관계자는 21일 엑스포츠뉴스에 "화요비는 약 3년간 일관된 주장과 진술을 해왔다. 그 점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박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0년 화요비의 동의 없이 앨범 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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