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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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부조작 혐의 투수 이성민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2017.11.08 14:20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민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승부조작 청탁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성민의 변호인은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고 부인하고, 브로커 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 못 하고, 검찰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 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t를 거쳐 롯데로 트레이드 됐던 이성민은 현재는 미계약 보류 상태다.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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