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21:28
사회

배경민 부산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우선적용’ 답은 없나

기사입력 2018.01.10 10:30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인천여고생집단폭행 사건으로 인해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소년 범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인천여고생폭행 사건이 세간에 더욱 충격을 준 것은 가해자들이 여고생을 6시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20시간 감금 후 성매매까지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폭행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채팅어플을 깔게 하여 성매매 주선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피해자를 접선시켰다. 성매수 남성은 피해자를 만난 후 얼굴에 멍이든 것을 보고 성매매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내려주었다.

경찰은 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사실 피해자를 도와준 선의와는 별도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를 한 것 자체가 이미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우리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매매 처벌을 다르게 한다. 성을 파는 사람이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일반적인 성매매는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이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성매매를 시도하다 도중에 그쳤다 하더라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분은 그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 역시 몇 배로 엄중한데, 성인 성매매는 적발 시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나 미성년자성매매는 아청법에 의거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부터 10년 이하 징역의 더 강력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배변호사는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폭법 상 보안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나 청소년 성매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관련 혐의를 가볍게 넘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부산변호사는 이야기를 정리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될 경우 성매수자의 약 15.4%만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처벌이 가혹하다라면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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