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8:37
사회

비트코인 불법화? 가상화폐범죄에 대한 형사변호사의 조언

기사입력 2018.01.12 17:55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국내 가상화폐 업계 최대 규모 거래소인 빗썸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 실제 거래 자체는 불발되었으나 이미 한 번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에 공정위의 빗썸 현장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소식까지 더하여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폭주함에 따라 각종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자본시장의 확충으로 이어졌으나, 이는 한편으로 투기세력의 유입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은 하나의 투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가 요동치는 화폐의 기능에 대한 의심의 눈길도 여전히 존재하며, 어떠한 계기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자산버블이 꺼진다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의 신중을 요한다.

가상화폐 자체는 새로운 화폐 모델이 될 수 있으나 그 성립요건이 어려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노린 범죄가 창궐하고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 증표에 대한 우려가 커 법무부 쪽에서 거래소를 통한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 역시 가상화폐의 위험성이 지닌 메시지를 강력히 전파해야 함을 공감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투자자로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였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화폐의 가치는 그것이 달러로 얼마나 환전 가능한지에 따라 달려있다. 때문에 달러 보유량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통화수단인 가상화폐가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한편으로 “실제로 비트코인의 자산거품이 이미 17세기 튤립버블을 넘어섰으나, 20세기 이후 자산거품은 꾸준히 등장했기 때문에 가격 폭주 현상 역시 그 일부일 뿐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가상 증표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라고 암호화폐 시장의 불법성 공식화를 유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가치를 단순한 애셋 버블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금융은 현실적으로 가치 성립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가 많다. 따라서 관련 투자상품의 수익구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이 사기방법에 대해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사기는 존재하지 않는 화폐나 기술에 투자를 종용하는 것과 채굴을 빙자하여 모으는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없고 기존 법을 적용하려니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가 말한 대로 문제의 소지는 충분하다. 국내법상으로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없고, 직접 규제방안도 없는 관련 범죄를 처벌할 근거는 존재하는 것인가.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미국 내 대표적 송금회사인 머니그램이 암호화폐 리플과 제휴를 맺은 것처럼, 정부규제와 별도로 가상화폐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라고 분석한다.

때문에 오 형사전문변호사는 결국 관련 사기범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먼저 있지도 않은 화폐나 보안기술 등을 내세워 사람을 모집할 때 보통 다단계 형식을 취한다. 그만큼 투자자가 많고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채굴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에 대한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현행법으로 적용 가능한법률은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특경사기, 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제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한다. 가상화폐의 가치 자체가 변동성이 높고 채굴 시 채산성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큰 금융상품이고 채굴에 투자하면 원금 또는 지속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한다.” 고 말한다.

경제전담팀 최요환 변호사 역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범죄 외에도 채굴을 빌미로 모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채굴기계 펀딩 사기, 즉 폰지식 사기 역시 유의해야 한다.” 라고 한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정보포털 등에서 정보를 확인해보고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투자권유 등으로 인해 사기고소를 당하였다면 이러한 범죄사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각종 경제범죄사건에 해결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추천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의 조언이다.

한편 가상화폐범죄에 대한 주의점을 설명한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수많은 재산범죄사건 승소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상주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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