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9:45
사회

상간자 위자료 소송으로 형사처벌 대신할 수 있어…이혼전문변호사 역할 중요

기사입력 2018.03.13 10:10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단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불륜이 합법화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졌다. 1953년 형법에 규정되기 시작한 간통죄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 처벌의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이혼율이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천명 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전년과 같은 2.1건으로, 2년 연속 1997년(2.0건)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작년 이혼 건수는 10만6천100건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이제 ‘콩밥을 먹인다’는 복수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외도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거의 간통죄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해, 이혼을 원치 않아서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면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력과 사회적 위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이 고려된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서 수긍할 만한 근거들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스스로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역소송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GPS 위치추적기나 해킹 등으로 배우자외도의 증거를 얻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률 전문가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령 배우자의 차량을 위치 추적하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도청장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어서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휴대전화를 바꾸고 회피해버리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를 얻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신상효 변호사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치열한 법정 싸움으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불륜 피해자가 유리하도록 소송을 이끌어 가려면 법에 근거한 정확한 서면 자료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자료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결심했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를 만나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법률 조언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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