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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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정위 결정 존중…"모든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하겠다"

기사입력 2018.04.02 09:51 / 기사수정 2018.04.02 15:25

최지웅 기자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입장차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1일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게임업체 3곳에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들 게임업체가 아이템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넥슨의 경우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해온 유료 아이템 '연예인 카운터'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한 게임 이용자에게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의 지급 확률은 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퍼즐조각이 '1~16번 중 랜덤(무작위)으로 지급된다'고만 표시해 소비자 입장에서 각 퍼즐 조각의 확률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여지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나 공정위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했다"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넥슨은 자사 게임 내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사 측은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 기사제공=스마트경제



최지웅 기자 jway091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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