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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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선정성 논란 ‘왕이되는자’ 광고 차단 조치

기사입력 2018.04.27 19:03

최지웅 기자


선정적인 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중국산 모바일게임 ‘왕이되는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게임위는 지난 4월 18일 제16차 사후관리심의회의에서 ‘왕이되는자’의 광고와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왕이되는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1호를 위반했다. 즉,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확인 결과, 광고에서는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 문구와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게임 내용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시할 경우 게임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광고 제한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게임위는 게임법 제38조제7항의 광고 차단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게임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주요 커뮤니티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 차단을 권고했다. 게임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  ‘왕이되는자’의 위법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게임위는 현재 구글과 애플의 게임마켓에서 12세이용가로 유통되고 있는 연령등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구글에서는 17세이용가로 등급이 상향된 상태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게임 광고가 늘고 있지만 게임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왕이되는자’ 사례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 기사제공=스마트경제

최지웅 기자 jway091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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