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5:19
사회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소송 시 양육권 승소에 관한 오해와 진실

기사입력 2018.07.06 11:07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이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경제권은 양육권 승소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과 경제력에 대해 “자녀는 경제력만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양육권자 지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재판부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 능력으로 양육권자를 정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이 양육을 맡게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육비 지급을 통해 양육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양육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엄마 측이 양육권자로 부적합하고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재판부가 입증할 수 있다면 아빠도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혹 자녀의 연령이 어려 상대방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상황에는 재판부에 가사조사와 상담을 요청하여 가사조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사조사관과과의 문답 내용은 조사 종결 후 가사조사보고서로 제출되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이 출장조사를 나가 양육 환경을 조사할 수도 있다. 출장가사조사 시 가사조사관은 자녀의 양육환경이 적합한지를 판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진을 집안 곳곳의 사진을 찍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장가사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집안 환경을 잘 정비하고 청소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을 희망한다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은 양육권 지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판부가 상대방을 양육권자로 지정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때문에 양육권을 위해서는 이혼을 결심했더라도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오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은 자녀의 의사과 양육환경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점이 양육권 소송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혼자서는 행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으니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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