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6:03
사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혼 재산 분할의 기여도 입증 방법

기사입력 2018.07.20 15:25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이혼소송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자 분쟁이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재산분할’일 것이다. 더구나 혼인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재산을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고 각자 기여도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게 벌어지게 된다.

혼인 기간 중 직업을 갖지 않고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도 재산분할 받을 권리는 분명하게 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했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절반 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일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상속이나 증여 받은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상당한 유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 산정이 혼인 기간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입증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많이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를 주장, 입증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가정주부로만 생활하여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며 맞벌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 동안 가계부를 꼬박꼬박 작성하며 알뜰하게 살림한 주부라면 가계부를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자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볼 수 있고, 부동산 또는 재테크 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했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해야 한다. 본인의 혼인생활 중 어떤 면을 부각해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혼인생활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서라도 본인이 혼인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는가를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력해야한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말만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산 형성 및 채무 발생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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