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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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징역 15년 구형

기사입력 2018.03.14 16:17 / 기사수정 2018.03.14 16:1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형 이유로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곽 모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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