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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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 슈, 건물 가압류…"보증금 못 주는 것 아냐" 해명(전문) [종합]

기사입력 2020.03.17 00:30 / 기사수정 2020.03.16 23:2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S.E.S. 슈가 해외 원정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슈 소유 다세대 주택에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며 입주한 세입자들이 신용불량자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6일 슈는 "오늘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셨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그저 죄송한 마음이 크다. 다만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듯이 다뤄진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슈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다"라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며 입주했던 세입자들이 곤혹에 처한 내용이 전해졌다.

36세 직장인 김호중 씨는 2년 전 이곳에 입주해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당시 9천2백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1억 1천5백만 원을 슈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계약 당시에만 해도 슈 씨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오기도 했었고 융자 금액도 적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 지난 해 2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김 씨는 이후 슈가 1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김 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은행에 1억 원에 가까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면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하겠나"라고 토로했고, 이 건물 스물한 세대 가운데 두 세대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웠으며 슈는 "지금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슈 측은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내용이 전해진 후 슈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슈는 약 2년 여 동안 해외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8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이 과정에서 6억 원 규모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슈는 지난 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MBC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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