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20:53
사회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 '6월 계도기간-7월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2.05.30 23:53 / 기사수정 2012.05.30 23:54

온라인뉴스팀 기자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정부에서 '금연의 날'을 맞아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31일 '금연의 날'을 맞아 정부에서는 각종 화재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6월까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물론 길거리에 껌을 뱉는 행위,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절대 담배꽁초 밖에다 버리시면 안됩니다", "운전하다 담배꽁초 때문에 놀란 적 있을 듯", "담배도 폭력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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