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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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분쟁에도 오늘(2일) 뮤비 촬영…엑소, 정상영업 합니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6.02 17: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엑소(EXO) 첸, 백현, 시우민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가운데, 완전체 뮤직비디오 촬영이 오늘(2일) 진행될 계획이다. 혼란한 와중에도 '정상영업'을 알린 SM과 엑소가 예정대로 올해 '완전체' 활동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은 1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알렸다.

세 멤버 측은 SM에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요청"했지만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SM이 12년이 넘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뒤, 후속 전속계약서에도 날인하게 했다면서 연습생 기간을 포함한 20여 년의 노예계약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SM도 반박에 나섰다. SM은 매월 정산을 진행, 정산 자료도 상시 열람 가능하며 정산 관련 아티스트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열람만 허용하는 이유가 외부 세력 등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제공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설명했다"며 전문가를 동반해 열람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티스트 대리인은 이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은 채 전속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온 것"이라고 했다.

계약과 관련해 SM은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계약 기간의 유효성 및 정당성 또한 대법원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재계약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체결한 신규 전속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세부 조항까지 협의해 완료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2일 첸백시 측도 이에 재반박 입장을 냈다. 특히 세 멤버는 후속 전속계약 조항 중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지적, 재계약 시점이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임을 전했다.



양 측의 의견이 맞선 가운데, 이날 오후 완전체 뮤직비디오 촬영 소식도 전해졌다. 2일 완전체 뮤직비디오 촬영이 예정돼 있었으나 세 멤버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잠정 연기됐다는 것.

이와 관련 SM 측은 1일 엑스포츠뉴스에 "엑소 멤버 7인 뮤비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입대한 카이를 제외한 멤버 7인(시우민, 수호, 백현, 첸, 찬열, 디오, 세훈)이 엑소 완전체 뮤직비디오 촬영에 임한다고 했다.

2일 발표한 입장에서 첸백시도 향후 엑소 활동을 언급했다. 세 멤버 측은 SM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엑소 활동은 함께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EXO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엑소는 올해 데뷔 11주년을 맞아 완전체 컴백이 예고됐다. 멤버들의 군 입대로 인해 2018년 12월 발매한 정규 5집 리패키지 'Love Shot(러브샷)' 이후 완전체 활동을 멈췄던 엑소는, 약 5년 만에 활동을 앞두고 있었기에 팬들의 많은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지난달 카이가 갑작스럽게 군에 입대하며 8명이 모두 모인 엑소 활동은 무산됐다. 여기에 첸, 백현, 시우민 세 멤버와 소속사 간 분쟁이 더해지면서 완전체 활동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예정대로 뮤직비디오 촬영 진행을 알리면서, 이날 촬영이 정상 진행돼 11주년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SM은 앞서 세 멤버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후 최근 아티스트를 흔드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외부 세력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SM이 빅플래닛메이드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일 MC몽은 법률대리인 로펌 고우 법률사무소 고윤기 변호사를 통해 "SM과 첸백시 사이 분쟁을 야기할 만한 어떠한 인위적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백현과 가수 선후배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이라며 회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후배를 위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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