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6.18 15:28 / 기사수정 2024.06.18 15:39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6차 공판이 진행됐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차 공판 당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취소됐다.
앞서 대마 흡연을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는 유아인이 시술을 위해 병원에 첫 방문했으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21년 쯤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불면증을 호소했던 유아인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진료 결과에 의해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면마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수면 마취가 필수인 시술은 아니지만, 통증에 대해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그럴 경우에 통증을 조절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다"라며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라 통상적으로 맞는 부위도 아니고, 목에 바늘을 찌르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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